안녕하세요.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아직 바람은 좀 쌀쌀하지만 나무에는 꽃이 조금씩 피고 있어 곧 꽃구경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5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 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실적을 4.1~4.25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를 미리 납부하는 예정고지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5억 원 미만일 경우 개입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기간 동안 실적이 없거나 면세사업자여서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신고 또한 안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