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번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연결납세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1.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입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