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란?원천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정징수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와 같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이 근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