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속세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가 무엇인지,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1. 상속세란?
2. 상속세 신고기한
3.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및 신고방법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순위는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릅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3순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
4순위 : 형제자매 (1~3순위가 없는 경우)
5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4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거주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경우 :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 재산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20% 이상 더 내야 합니다.
단,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9개월 이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산세액
1. 일반 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20%
2. 부정 무신고 : 일반무신고납부세액 X 40%
3.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부정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상속세 신고서 작성순서 및 신고방법
1. 상속 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 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2. 상속인 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3.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명세서 작성
4. 배우자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 명세서 작성
5.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명세서 작성
6.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위 순서대로 작성 후 신고세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피상속이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신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속세 공제항목과 상속세율 상속세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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