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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eun_genie♥ 2025. 3. 3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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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아직 바람은 좀 쌀쌀하지만 나무에는 꽃이 조금씩 피고 있어 곧 꽃구경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5년 제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로 25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가세 실적을 4.1~4.25 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 50%를 미리 납부하는 예정고지 방식을 적용하여 진행되고,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5억 원 미만일 경우 개입사업자와 동일하게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과세기간 동안 실적이 없거나 면세사업자여서 내야 할 세금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신고 또한 안 해도 괜찮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실적,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필수!!>

1. 무실적 사업자라면?

2. 면세사업자라면?

 

 

무실적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무실적 사업자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 가산세를 내지는 않지만, 신고를 통해 국세청에 '폐업상태가 아니다.'라고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체청이 사업장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폐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무실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 무실적 신고

손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편신고(간이 ·무실적)

 

 

 

면세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 현황신고'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수입금액, 매출 ·매입실적 등 사업자 현황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가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지적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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