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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공제항목, 상속세율, 상속세 납부방법

eun_genie♥ 2025. 3.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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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시간에는 저번에 이어 상속세 공제항목과 상속세율, 납부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공제항목, 상속세율, 상속세 납부방법>

1. 상속세 공제항목

2. 상속세율

3.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공제항목


1.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 공제

 

2.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고, 신고기간 내 했다면 기초공제 2억, 그 밖 인적공제액 합계액 5억 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  일괄 공제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고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가 없는 경우  5억 일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3. 배우자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 : 5억 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4. 금융재산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을 때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X 20%
10억원 초과 2억원

 

5. 동거주택 상속공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피상속인 거주자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및 근무상 형편 혹은 질병 요양의 사유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 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 초·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 ·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6. 그 밖의 인적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

구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자녀수 X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배우자제외)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7. 재해손실 공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난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멸실, 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상속세율


총 상속받을 재산-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 과세표준 * 세율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 - 누진공제액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울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납부방법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 홈택스(손택스 포함)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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