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실 텐데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쉽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속세의 분할 납부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1. 상속세 분납이란?2. 상속세 연부연납이란?3. 상속받는 재산으로 세금 납부 가능 한가요? 상속세 분납이란?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