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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근로소득의 범위, 원천징수, 세액공제

eun_genie♥ 2025. 3. 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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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란?


원천세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원정징수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와 같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중도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비독립적인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대가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 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기타 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 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퇴직소득 :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 시 원천징수)

 

근로소득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사업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

국세청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1. 맞춤형 원천징수제도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80%, 100%, 12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 비울을 기재하여 제출(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은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

 

2. 근로소득 수입시기

근로소득 구분 수입시기 귀속연도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한 연도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일 처분결의일이 속한 연도
인정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 법인의 결산 사업연도 
(2개 연도에 걸친 때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는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연도
부당해고기간 급여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봄 해고기간이 속하는 연도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개시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그 확날(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받은날) 해당 급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
(다만, 그 확정전 날 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과세기간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과 주택자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1.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여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 대상자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 보험료 근로소득자
고용보험 본인 부담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금액의 30%

 

2.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자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 대상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자녀의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원
2명 연 35만원
3명이상 연 35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연 30만원

 

-출산·입양 공제대상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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