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기부를 하다가 내가 기부하는 돈이 제대로 쓰일지,
이 단체가 투명한 곳인지 걱정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향사랑기부제'를 이용한다면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시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방법
☞포인트 사용 및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기부자에게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에 따른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를 사용해 기부받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요건>
-기부자 : 개인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사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 원
◎고향사랑기부방법
*온라인 기부방법(PC, 모바일)
고향사랑 e음 로그인 > 기부하기 > 기부 지자체 선택 > 기부 가능 여부 확인
> 기부금 입력 > 답례품 지급 및 기타 사항 체크 > 기부금 납부하기
온라인 기부의 경우 카드결제와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 납부가 가능하며,
동일한 세액공제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기부방법
온라인을 활용하여 기부하기 어렵거나 답례품 선택방법 등 고향사랑 e음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농협 지점을 통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기부 담당자에게 기부 의사를 밝힌 후, 고향사랑 회원/비회원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기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회원일 경우
회원확인 > 고향사랑 기부급 기탁서 작성 > 결제 납부 완료 명세서 수령
-고향사랑 비회원일 경우
회원가입 정보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 작성 > 결제 납부 완료 명세서 수령
◎포인트 사용 및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 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기부한 해당연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세액공제 시 정치자금기부금 다음 순서로
공제됩니다.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을
연말정산 시 등록하실 필요가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영수증(확인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액 | 구분 | 세액공제비율 |
10만 원 이하 | 100/110 | |
10만 원 초과 | 15% |
<기부 포인트로 지자체 제공 답례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완료 시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 지자체 기부포인트를 발급하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부 포인트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생성 (최대 30%)
-본인만 사용 가능(양도 불가)
-포인트가 누적된 지자체의 답례품만 구매가능(타 지자체 답례품 구매 불가)
-회원 탈퇴 시 포인트 소멸(미사용 포인트에 한해, 유효기간 5년 만료 시 자동 삭제)
고향사랑 답례품은 고향사랑 기부 포인트로만 구매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e로그인 > 답례품 > 답례품몰
◎고향사랑 기부가 불가능한 경우
-본인의 거주지 기부 불가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 도, 군구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법인 기부 불가
고향사랑 기부는 단체가 아닌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기부 불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부가 가능합니다.
-타인 명의, 가명 기부 불가
기부자 본인을 인증한 후 본인 명의로 고향사랑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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