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덧 2월의 마지막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신고 대상 및 신고 기한
1. 신고·납부 대상
2024년 12월 결산법인 115만여 곳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2. 신고기한
2025년 3월 1일~3월 31일까지
3.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전자신고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분할 납부 방법 및 가능여부
납부할 세액은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천만원 초과 금액 |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 세액의 50%이하 금액 |
|
분할 납부 기한 |
중소기업: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2개월 이내(2025년은 6월 2일까지) |
일반기업: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2025년 4월 30일까지) |
*중소기업 분할납부 예시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일 경우 > 3월31일까지 1,000만원 납부/ 6월2일까지 700만원 납부
*일반기업 분할납부 예시
납부세액이 5,000만 원일 경우 > 3월 31일까지 2,500만 원 납부/4월30일까지 2,500만원 납부
◎외부감사대상 법인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동업기업에게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
◎홈택스 간편 신고
1.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법인
법인 기본정보 >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 세액조정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 기본정보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원천납부세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 가산세액 계산서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다음시간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와 연결납세제도,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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