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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과세유형 전환, 간이과세 포기

eun_genie♥ 2025. 2.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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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가의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적합하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 포기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매출액이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자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직전연도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한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1억400만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


1. 실제로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업,

  그 밖의 도로 화물 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자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간이과세 배제기준' 참조)


※간이과세 배제업종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간이허용)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양복점업, 양장점업, 양화점,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업한 경우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제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

 

10. 전전 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 건설업(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간이허용)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기타 국세처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3.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하는 것은 제외)

   *(간이허용)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복사업,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국세청장인 정한 기준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외 시 지역
(읍·면 지역제외)에서  다음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등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자료처리업,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피아노,컴퓨터,정수기,대리점 가구,가전제품 등
기타 신종 호황 업종 음식출장 조달업 등
수도권 외지역: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안산시,
시흥시,고양시,과천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구리시,남양주시,용인시,
평택시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외판원,개인용달  ·택시. 가로가판점, 무인자동판매기업자 등 예외
간이과세 배제지역:전국 세무서별로 지역(건물),적용범위 지정

 

<부동산 임대업기준>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  · 면지역  제외)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건물연멱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위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과세유흥장소: 룸살롱,스탠드바,극장식식당,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고고클럽,관광음식점 등


*자세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 →고시/공고/행정예고 →고시 참조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를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가 1억 400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4,800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

 

4,800만 원 이상~1억400만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전환,

4,800만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가능한 

간이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데, 이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면 계속하여 

일반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이

되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포기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으나 기타 사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간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고 간이과세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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