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2.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3.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4.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5.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사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폐업24.12.31 까지 모든 개입사업을 폐업(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재개1. 20.1.1~27.12.31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2 20.1.1~27.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범칙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