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연결납세제도, 동업기업 과세특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받아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
1.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권리) 임대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2.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입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 내국 법인 (18.2.13 이후 법인 전환부터 적용)
3. 2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
( 전환 후 3년 이내로서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신고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법인세에서 공제 (150만 원 한도)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외)
◎연결납세제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 결손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으로써
조직형태(사업부/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방법
모법인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합니다.
연결가능자법인데 대한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승인 취소되거나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5년간 재적용 제한됩니다.
*신고납부
모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다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동업기업에게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게
귀속시켜 동업자별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익명조합과 합명·합자회사, 법무법인·특허법인 등
전문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등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 이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신고방법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15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부명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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