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요즘 직접배송을 하거나 택배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업체들은
비용증가 때문에 부담이실 텐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절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0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1.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024년 1월~2025년 12월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2.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택배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일부업종(도박, 유흥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책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택배비를 직접 부담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배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2월 17일부터 신청가능)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 대행사를 이용한 소상공인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친정가능
2. 확인지급 대상자(4월부터 신청가능)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배달정산내역서, 택배운송장 등)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
-소상공인 24

2. 유의사항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가능
-4월부터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가능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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