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1.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
2.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3.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4.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방법
5.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사항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신청요건
폐업 | 24.12.31 까지 모든 개입사업을 폐업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원 미만) |
재개 | 1. 20.1.1~27.12.31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2 20.1.1~27.12.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 |
19.12.31 이전 폐업시 | 19.7.25 |
20.01.01~20.12.31 폐업시 | 20.7.25 |
21.01.01.~21.12.31 폐업시 | 21.7.25 |
22.01.01~22.12.31 폐업시 | 22.7.25 |
23.01.01~23.12.31 폐업시 | 23.7.25 |
24.01.01~24.12.31 폐업시 | 24.7.25 |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내용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이미 부과된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한 분납 허용 (최대 5년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방법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 / 신규재개(또는 취업) 입증서류 제출
1. 세무서에 체납징세과에 방문 접수 (담당자와 상담 약속 후 방문)
2. 홈택스 접수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3. 손택스로 전산접수
세금 관련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 ·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신청기한: 28.12.31까지)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시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체납은 정상납부
2.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3. 재산 발견, 분납 미이행 시 징수특례가 거부·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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