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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상속세, 분할 납부 가능할까? 상속세 분납, 상속세 연부연납

eun_genie♥ 2025. 3.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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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부담이 되실 텐데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쉽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상속세의 분할 납부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고액의 상속세, 분할 납부 가능할까?>

1. 상속세 분납이란?

2.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3. 상속받는 재산으로 세금 납부 가능 한가요?

 

 

상속세 분납이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

2.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 해당 세액의 50% 이하 금액

 

상속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로 분납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상속세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3.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신고 시: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기간은 상속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아래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1. 상속세 일반재산

21.12.31 이전 상속분 22.1.1 이후 상속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허가받은 날부터 10년

 

2. 상속세 연부연납 특례대상 상속재산

구분 17.12.31 이전 상속분 18.1.1 이후 상속분 23.1.1 이후 상속분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 2년 거치 5년 납부 10년 또는 3년 거치 7년 납부 기업상속재산 비율 상관없이 20년  또는 10년 거치 10년 납부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 3년 거치 12년 납부 20년 또는 5년 거치 7년 납부

(상속재산: 사용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제외)

 

 

-연부연납 가산 이자율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일정한 이자를 부담해합니다.

17.3.15~18.3.18 18.3.19~19.3.19 19.3.20~20.3.12 20.3.13~21.3.15 21.3.16~23.3.19 23.3.20~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상속받는 재산으로 세금 납부 가능 한가요?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속받는 재산으로 납부(물납)할 수 있습니다.

 

-물납의 요건

1.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상장주식 등 제외)이 2분의 1 초과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 초과

4. 상속세 물납 신청기한 내 물납신청서 제출 (신고 시:법정신고기한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

2.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금융재무 차감)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법령에 따라 처분 제한된 것은 제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에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장상주식 등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차감)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도 첫 회분 분납세액(중소기업자는 5회분 분납세액)에 한해서만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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