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가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1. 대손세액공제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3. 대손세액 공제범위
4. 대손세액 공제사유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 파산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대손세액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 하기 위한 제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 구비서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파산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명세서, 배당표 |
사망,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 판결문, 채권배분명세서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회생계획인가 결정문(법원인가) |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어음 |
매출세금계산서, 부도어음 |
상법상의 소멸시효 | 매출세금계산서, 인적사항 거래품목/거래금액/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손세액 공제 범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
☞대손세액 공제 사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 전환하는 경우
3. 상법, 어음법, 수표법,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 채무자와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6.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7.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닌 채권 중 채권 가액이 30만 원 이하
(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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