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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3월17일까지 신청하세요.

eun_genie♥ 2025. 3. 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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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은 기존 1년마다 신청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5.03.01~03.17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 5.1~6.2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1. 신청자격(지급요건)

 -근로소득만 있는 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2.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부부합산)
기준금액
2,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할 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 미만, 혹은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나 직계존속(70세이                          상)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이상의 소득(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 있는 경우

 

 

3.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합산 2.4억 원 미만

 만약,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라면 50%만 지급합니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 원

 

*실제지급액은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정부제공 알림 메시지(국민비서)를 받은 경우

-메시지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2. 카카오톡/네이버 안내 메시지를 받은 경우

-열람하기 버튼 누르기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3. 문자 안내 메시지 받은 경우

 

-열람하기 버튼 누르기 > 본인인증 후 안내문 열람 > 안내문 하단 '신청하기'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신청

 

4. 홈택스 이용하기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녀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안내문을 받았으나, 손택스, 홈택스, 자동응답전화(ARS) 신청 이용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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