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구입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음식점 경영을 할 때 꼭 알아야 할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액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물품 또는 창출한 용역을 판매하는
경우 면제되는 물품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 수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면세농산물 등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함
3. 농산물 등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함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과 과세되어야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재료와 재료 이어야 함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않지만, 해당 재화의 제조,
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함
3. 재화의 제조, 가공과정에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 이어야 함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함.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액
일반과세물품은 매입가의 10%를 공제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각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의제매입세액=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X 공제율
1.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 과세표준 | 공제율 |
개인사업자 | 2억 이하 | 9/109 |
2억 초과 | 8/108 | |
법인 음식점업자 | 6/106 |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2/102 |
2. 제조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가. 제조업 개인사업자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떡방앗간을 운영) |
6/106 |
나.'가'를 제외한 제조업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4/104 |
다. '가','나' 외의 사업자 | 2/102 |
*음식점, 제조업 외의 사업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다면 2/102를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사업자 구분 | 업종 | ||
음식점업 | 기타업종 | ||
법인사업자 | 50% | ||
개입사업자 |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75% | |
과세표준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60% | 65% | |
과세표준 2억원 초과 | 60% | 55%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청방법
부가세 신고 시에 해당되는 내역 등을 계산 및 신고하고,
면세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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