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럼 법인세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란?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
(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 추가감면)
구분 | 과밀억제권역 내 | 과밀억제권역 외 | |
일반창업 | 기본 | - | 5년간 50% |
신성장 | - | 3년간 75% + 2년간 50% | |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
기본 | 5년간 50% | |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 | ||
청년/소규모 창업 | 5년간 50% | 5년간 100% |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5년간 50%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규모 | 사업장 소재지 | 감면업종 | 감면율 |
소기업 | 수도권내 | 제조업 등 | 20% |
도/소매, 의료업 | 10%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0% | ||
수도권외 | 제조업등 | 30% | |
도/소매, 의료업 | 10%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15% | ||
알뜰주유소 | 20% | ||
중기업 | 수도권내 | 알뜰주유소 | 10% |
수도권외 | 제조업등 | 15% | |
알뜰주유소 | 15% | ||
도.소매, 의료업 | 5% | ||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7.5% |
-(공제요건)조특법 ∮7①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①+② )
①(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구분 | 공제금액 | 공제율상향 |
일반 | 투자금액의 10% ⇒ | 투자금액의 12% |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 투자금액의 12% ⇒ | 투자금액의 18%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 투자금액의 16%⇒ | 투자금액의 25% |
②(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4%(10%)
*(공제울 상향) 투자촉진을 위하여 2023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주의사항)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을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4. 고용 관련 세액공제(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기준)
1)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①+②)
①(기본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적 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1인당 일정금액 공제
구분 | 중소(3년간) | 중견(3년간) | 일반기업 (2년간)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청년 등 | 1,450 | 1,550 | 800 | 400 |
청년등 외 | 850 | 950 | 450 | - |
(단위 :만원)
*(주의사항)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도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②(추가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배 증가하고 22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 전환·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1년 지원)
중소 | 중견 | 일반 |
1,300 | 900 | - |
(단위:만원)
*(주의사항) 정규직전환일·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공제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개
구분 | 중소(3년간) | 중견(3년간 | 일반기업(2년간) | |||
수도권 | 수도권밖 | 수도권 | 수도권밖 | 수도권 | 수도권밖 | |
청년등 | 1,100 | 1,200(1,300) | 800 | 800(900) | 400 | 400(500) |
청년등외 | 700 | 770 | 450 | - |
(단위: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1~22 과세기간 한시적 100만 원 상향 조정
*(주의사항)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공제요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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