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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주요 법인세 공제,감면제도

eun_genie♥ 2025. 2. 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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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존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럼 법인세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란?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법인세 공제 감면 제도란?


중소기업에게 공제· 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법인세 공제 · 감면 제도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중소기업 등 창업 후  소득발생연도부터

     5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 감면

     (상시근로자 증가 시 최대 50% 추가감면)

 

구분 과밀억제권역 내 과밀억제권역 외
일반창업 기본 - 5년간 50%
신성장 - 3년간 75% + 2년간 50%
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기본 5년간 50%
신성장 3년간 75% + 2년간 50%
청년/소규모 창업 5년간 50% 5년간 100%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5년간 50%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기업규모 사업장 소재지 감면업종 감면율
소기업 수도권내 제조업 등 2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0%
수도권외 제조업등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5%
     알뜰주유소 20%
중기업 수도권내 알뜰주유소 10%
수도권외 제조업등 15%
알뜰주유소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7.5%

   -(공제요건)조특법 ∮7①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3. 통합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①+② )

  ①(기본공제)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제외)이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적용

구분 공제금액 공제율상향
일반 투자금액의 10% ⇒ 투자금액의 12%
신성장원천기술사업화시설 투자금액의 12% ⇒ 투자금액의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금액의 16%⇒ 투자금액의 25%

 

  ②(추가공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3~4%(10%)

 

 *(공제울 상향) 투자촉진을 위하여 2023년

   투자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

 

 *(주의사항) 투자완료일부터 2년(5년) 내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을 전용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이자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

 

4. 고용 관련 세액공제(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기준)

 1)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8: ①+②)

  ①(기본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적 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 1인당 일정금액 공제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
(2년간)
수도권 수도권 밖
청년 등 1,450 1,550 800 400
청년등 외 850 950 450 -

                                                                                           (단위 :만원)

 

    *(주의사항)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도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추가공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배 증가하고 22년 6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가 복직하는 경우 전환·복직 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1년 지원)

중소 중견 일반
1,300 900 -

                                                             (단위:만원)

*(주의사항) 정규직전환일·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 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공제요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한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개

구분 중소(3년간) 중견(3년간 일반기업(2년간)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수도권 수도권밖
청년등 1,100 1,200(1,300) 800 800(900) 400 400(500)
청년등외 700 770 450 -

                                                                                                      (단위:만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1~22 과세기간 한시적 100만 원 상향 조정

 *(주의사항) 최초 공제 과세연도의 2년 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대비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공제요건)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100%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의 50%(신성장서비스업 75%) 세액공제

 

*(주의사항) 공제기간 중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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