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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아요! 무신고,과소신소,초과환급,납부지연 가산세 등

eun_genie♥ 2025. 2. 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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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가 지연되거나 혹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감면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
원칙 무신고납부세액 x 20%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수입금액 X 7/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1+2)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무신고 가산세 (부정)
원칙 무신고납부세액 x 40%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2.수입금액 X 14/10.00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1+2)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2.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초과한급 가산세 (일반)
원칙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1+2)
1.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2.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과소신고·초과한급 가산세 (부정)
원칙 (1+2)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2.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법인세, 소득법세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1+2)+3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2.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14/10.0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1+2+3)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2.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3. 과소신고된 여세유로가세표준 X 5/1.000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1.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X 0.022%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2.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X 0.022%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3.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3%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Min(1,2) 1.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X 22/100.000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가산세 감면율
수정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9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무신고
가산세
5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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