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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납부가 지연되거나 혹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감면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일반) | |||
원칙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수입금액 X 7/10.000 |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무신고 가산세 (부정) | |
원칙 | 무신고납부세액 x 40% |
법인세,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2.수입금액 X 14/10.00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1+2) | 1. 무신고납부세액 X 40% 2.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하는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소신고·초과한급 가산세 (일반) | |
원칙 | 과소신고납부세액등 X 1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1+2) |
1.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10% 2.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 X 5/1.000 |
과소신고·초과한급 가산세 (부정) | |
원칙 (1+2) |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2.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
법인세, 소득법세상 복식부기 의무자 max (1+2)+3 |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2.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 X 14/10.000 3.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1+2+3) |
1.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 X 40% 2. (과소신고납부세액 등-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3. 과소신고된 여세유로가세표준 X 5/1.000 |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 60%
◎납부지연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또는
환급받을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1.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과소납부)세액 X 0.022%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
2.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X 0.022% X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경과일수 |
3.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 세액 X 3%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
Min(1,2) | 1.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3% + 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X 22/100.000 |
2.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부분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세 감면
-과세표준정신고서와 기한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에 따라
차등하여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것은 제외)
내용 | 가산세 | 감면율 | |
수정 신고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과소신고 초과환급 가산세 |
90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 ||
기한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
50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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