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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폐업을 앞둔 사업자라면 폐업 이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 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폐업 부가세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신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을 말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신고는 언제까지?
폐업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6월 15일에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즉, 7월 25일까지는 폐업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확정신고 한다면 기한 후 신고가 되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방법
*사업자폐업신고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휴폐업신고
*폐업부가세신고방법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정기신고(폐업확정)
◎폐업 시 주의사항
1. 폐업 시 잔존재화
-기존에 고정자산을 구매한 적이 있고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폐업했다면 고정자산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고자산이 있다면 해당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매출/비용의 누락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폐업부가세 신고 시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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