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정보

연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도 해야 되나요?

eun_genie♥ 2025. 2. 1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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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직장인 분들 중에서 회사일과 별개로

다른 일을 하는 'N잡러'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소득 이외에 다른 수입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년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한 후 한번 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종합소득세란?


먼저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해당 과세연도 1년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임대)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 유형의 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해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하는 조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더라도 본인이 이 조건들에 해당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에 두 곳 이상의 회사에 다닌(퇴직 후 이직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자

2.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적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4.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사업소득: 3.3% 원천징수)

6.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경우

7.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연도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한 후 해당연도 안에

   다시 새 직장을 구하지 않은 중도 퇴직자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6. 연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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