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타 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 상금, 복권등은
기타 소득으로 구분되는데요
그럼 기타소득의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기타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이란?☞기타 소득 과세방법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
◎기타 소득이란?
기타 소득이란 및 양도소득 외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자산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용역 소득, 사회, 골동품, 종교인소득, 사례금 등이
기타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타 소득 과세방법
기타 소득은 과세방법으
로 무조건 분리과세/무조건 종합과세/선택적 분리과세로
구분됩니다.
-원천징수가 된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
1. 아래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가상자산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분리과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로머신 등의 당첨금품
-가상자산소득(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 대여분부터)및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연금 외 수령한 기타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
1. 아래의 기타 소득은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선택적 분리과세 기타 소득
1.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 소득과 무조건 종합과세 기타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가능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 선택 조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조건은 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있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적용받는 세율이 6%,15%인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기타 소득과 근로소득 이레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때에는,
기타 소득금액 및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합계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과세표준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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