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신청방법,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산정방법☞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심사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 가구원
신청대상을 알기에 앞서 먼저 가구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및 재산조건
1. 소득요건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는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7.000만원 |
2. 재산요건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기타 요건
-해당 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해당 소득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을 장려금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정기/반기 신청 →<계산해 보기>에서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모바일)

2.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심사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신청기간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를 차감)
2. 지급기간
-정기신청 분 9월 말까지 지금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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