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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장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신청방법, 심사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아요

eun_genie♥ 2025. 2.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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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대상,신청방법,신청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심사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만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 가구원

 

신청대상을 알기에 앞서 먼저 가구원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해당이 되지 않아
    홑벌이 or 맞벌이 가구만 해당됩니다.

 

 

2. 소득 및 재산조건

 

1. 소득요건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가구원 구성에 따는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7.000만원

 

2. 재산요건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금액의 50%만 지급합니다.

 

 

3. 기타 요건

-해당 소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해당 소득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적용)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가구 유형별 '총 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총 급여액)과

사업소득(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및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을 장려금 '장려금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 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장려금 계산은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세요!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정기/반기 신청 →<계산해 보기>에서 가능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PC, 모바일)

 

2. 모바일 안내문 '열람하기', 서면 안내문 QR코드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3.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토, 일,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자녀장려금 심사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에 접속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신청기간

 해당 소득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6.1~11.30) 

기간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산정금액의 5%를 차감)

 

2. 지급기간

-정기신청 분 9월 말까지 지금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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