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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우대제도 모범납세자의 기준과 우대혜택에 대해 알아보아요

eun_genie♥ 2025. 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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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실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의 기준과 우대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기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기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 자치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 자치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구분 법인 개인
성실납세 사업자 -추천 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사회공언 사업자 및
사회공헌 근로자
추천기준일 이전 2년간 연간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한자

 

 

 

 

◎모범납세자 제외대상


-「정부포상업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체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자,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가공비용 계산등으로 신고 납부가 불성실한 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  또는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협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우대 혜택 대상 훈격 우대기간 비고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 제외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순환조사 대상법인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된 경우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지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하는 때

 5. 「국세기본법」제81조의 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

 

 

우대혜택 대상 훈격 우대기간 비고
납세담보 제공 면제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납세담보 면제
한도 2억원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당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우대혜택 대상 훈격 우대기간 비고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국세청장 표창 이상 선정일부터 3년 과거 10년간 표창 이력 동시 표기
(증명서 상단 표기)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부터 2년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 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명항등 사실 확인 후 이용//

     평일 근무시간 9~18시 외에는 사전예약 필요)

**모범납세자 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운임할인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 제공

 

**공항 출입국 우대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체청장, 지방청장 표창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 p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

 

**보증지원우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 제공

 

**물품,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국방부 물품, 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방위사업청 물품,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전 부여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협약 체결된 금융기간에서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

 (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의료비 할인혜택

 협약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제공

 (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관세청 세정지원

 최대 1년 이내 납기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 및 정기관세조사 1년간

 유예    정기 관세조사 1년 산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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