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실 납세의무를 수행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의 기준과 우대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에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우대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에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기준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모범납세자 기준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 자치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납세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 자치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물가안정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구분 | 법인 | 개인 |
성실납세 사업자 | -추천 기준일 현재 5년이상 계속 사업영위 -최근 사업연도의 총 부담세액 5천만원 이상 |
-추천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납세이력 -최근과세기간의 결정세액 5백만원 이상 |
사회공언 사업자 및 사회공헌 근로자 |
추천기준일 이전 2년간 연간 1회 이상 사회공헌 활동한자 |
◎모범납세자 제외대상
-「정부포상업지침」에 따른 추천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조체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자와 개별세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추천일 현재 체납 중에 있는 자(사업자, 대표자 모두 포함)
-분식회계 기업으로 적발되었거나 통보된 사업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미가맹했거나 발급거부 등 명령사항 위반으로
일정 횟수 이상 신고되어 행정지도 받은 자
-증빙,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된 자
-세금탈루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자 또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원가, 가공비용 계산등으로 신고 납부가 불성실한 자
-사치, 향락, 퇴폐조장업소,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 또는 언론 보도 소송 민원 제기등의
논란이 있어 포상이 협장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우대 혜택 | 대상 훈격 | 우대기간 | 비고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순환조사 대상 법인 제외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
순환조사 대상 법인 조사 시기 선택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순환조사 대상법인으로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배제된 경우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있을 경우 우대혜택을 배제합니다
1. 객관적으로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가 있을 때
2. 정보자료(지체 또는 외부)가 접수되어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3. 세법에서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때
4. 우대관리기간 중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 기간이 만료하는 때
5. 「국세기본법」제81조의 6 제2항 제2호 및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모범납세자가 순환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때
우대혜택 | 대상 훈격 | 우대기간 | 비고 |
납세담보 제공 면제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납세담보 면제 한도 2억원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 매각의 유예 시 체납 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당보
제공을 면제해 드립니다.
우대혜택 | 대상 훈격 | 우대기간 | 비고 |
인천공항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이용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기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과거 10년간 표창 이력 동시 표기 (증명서 상단 표기)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인천공항에 설치된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단한 사무 또는 휴식을 취하거나 납세지원 서비스
및 휴대용 통, 번역기 대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명항등 사실 확인 후 이용//
평일 근무시간 9~18시 외에는 사전예약 필요)
**모범납세자 증명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철도운임할인
선정일로부터 1년간 업무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할인 제공
**공항 출입국 우대
적격심사를 통과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3년간,
국체청장, 지방청장 표창수상자는 2년간
공항 출입국 우대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이 배부한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한도우대(30억 원),
보증료율 0.2% p인하 및 보증비율 최대 90% 우대
**보증지원우대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보증 보험료 10% 인하,
보증한도 10~30억 원 확대,
맞춤형 신용관리 서비스 무상지원 혜택 제공
**물품, 용역 등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국방부 물품, 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부여
방위사업청 물품,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시 가전 부여
**대출금리 경감, 금융수수료 면제 등 금융상 우대
협약 체결된 금융기간에서 모범납세자의 자금운용에 도움
(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내용은 은행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의료비 할인혜택
협약 체결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제공
(대상 훈격과 우대기간 및 우대내용은 의료기관별로 다르므로 이용 전 문의 필요)
**관세청 세정지원
최대 1년 이내 납기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납부 및 정기관세조사 1년간
유예 및 정기 관세조사 1년 산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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