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단 한번 신고하는 세금으로
그만큼 많은 증빙자료와 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활용하기
1)창업세액감면
최초로 창업하거나 업종을 달리하여 창업한 경우에 지역 및 나이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 대상업종
▶가족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 또는 인건비 신고하기
▶ 상가 임차 시 권리금을 주었다면
권리금에 대해서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부동산계약서, 송금내역등의 증빙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원칙: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양수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 거래처의 경조사비 지급 내역을 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접대비로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
▶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이하: 500만원 공제,
4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초과: 200만 원)
▶ 종교단체에 헌금하고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 차량구입에 대한 소득세 비용처리
1) 경차,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한도 없이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일반 승용차, SUV자동차, 캠핑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500만원 초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각 상황에 따른 차량구매 방법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 사고발생 빈도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 렌털이 유리
-차량 구매를 위한 초기 자본이 충분하고 차를 오랫동안 보유
⇒ 일시불 취득 또는 할부 취득이 유리
-자동차 교체 주기가 빠른 경우
⇒ 리스가 유리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기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라도 기장을 하게 되면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매월 원천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
적자가 났을 때에 이를 이월시켜 다음에 내야 될 세금에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하고자 하시는 분은
초기부터 관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 공제! (3) | 2025.02.17 |
---|---|
사업장을 임차한경우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0) | 2025.02.17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0) | 2025.02.17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세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0) | 2025.02.17 |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 공제 부가가치세 불공제 (0) | 20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