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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eun_genie♥ 2025. 2. 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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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시간에 이어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에 단 한번 신고하는 세금으로

그만큼 많은 증빙자료와 내역을 갖춰야 합니다.

이번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각종 세액감면, 세액공제 활용하기

1)창업세액감면

최초로 창업하거나 업종을 달리하여 창업한 경우에 지역 및 나이에 따라

최소 50%에서 최대 100%까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 대상업종

 

 

가족이 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자 또는 인건비 신고하기

 상가 임차 시 권리금을 주었다면 

   권리금에 대해서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부동산계약서, 송금내역등의 증빙을 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원칙: 양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양수자는 기타 소득 원천징수)

 거래처의 경조사비 지급 내역 잘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접대비로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면 연간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4천만 원이하: 500만원 공제,

     4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300만 원, 1억 초과: 200만 원)

 종교단체에 헌금하고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 꼭 챙기세요.

 

 차량구입에 대한 소득세 비용처리

1) 경차,

→→→매입세액공제 및 비용처리에 제한이 없습니다.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한도 없이 100%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일반 승용차, SUV자동차, 캠핑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비용처리에 한도가 있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1대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 연간 감가상각비 최대 800만 원을 포함하여,

   1,500만 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연간 1,500만원 초과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3) 각 상황에 따른 차량구매 방법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 사고발생 빈도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되지 않는 렌털 유리

 

-차량 구매를 위한 초기 자본이 충분하고 차를 오랫동안 보유

  ⇒  일시불 취득 또는 할부 취득이 유리

 

-자동차 교체 주기가 빠른 경우

  ⇒ 리스가 유리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기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라도 기장을 하게 되면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면,

  매월 원천신고를 해야 하므로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초기단계에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면,

  적자가 났을 때에 이를 이월시켜 다음에 내야 될 세금에서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만 전념하고자 하시는 분

  초기부터 관리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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