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세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eun_genie♥ 2025. 2.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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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대해 언급하긴 했었지만

이번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납부세액

☞세율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세액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 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세율


*일반과세자

  -모든 업종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

 -업종별 15~40%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세액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공제세액 =  납부세액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범위>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지비,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건물등의 유지비, 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개별소비세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 관련된 매입세액

-골프 회원권 매입 후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 연습장 운영하면서 회원들과 골프장 이용한 경우

-특정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할인한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의

과제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않음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 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자부지 및 주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1기(1월 1일~6월 30일)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신청 시 가능

-2기(7월 1일~12월 31일)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까지 등록신청 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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