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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임차한경우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eun_genie♥ 2025. 2. 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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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한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확정일자는 무엇이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 신청방법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서류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2. 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00)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 대상인 경우)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부분등기 표시된 일부만 임차한 경우)

 

 

2.기존사업자

 

 -임대차 계약서 원본

 -본인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부분등기 표시된 일부만 임차한 경우)

 -사업장등록 정정신고서(임대차 계약이 변경 된 경우)

 

 

 


◎확정일자 관련 주의사항


1. 임차사업장이 넓어서 여러 임대인과 각각 계약시,

   계약서를 각각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 계약서별로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을 연장할 경우, 보증금만 증가하고 연장된 기간과 증가된 보증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의 계약서 작성 시, 계약 연장기관과

  추가 증액된 부분만 표기된 별도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도 가능합니다.

 

3. 동일 건물내에서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였는데,

   임대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정정신고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해요.

  (1층과 2층은 독립된 별개로 인식되므로 1층 권리가 이전시점인 점유와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다음날에 새롭게 발생하게 되요.)

 

4. 전차인은 확정일자를 신청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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