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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eun_genie♥ 2025. 2. 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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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과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간편장부대상자vs복시부기의무자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세란?


 

1.1~12.31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5·6월에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인 보험 모집, 방문판매만 있는 경우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회상에 다닌(퇴직 후 이직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속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진행한 자

-퇴직금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한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세무사에게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판단합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적혀있는 것처럼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 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사업초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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