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과
간편 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종합소득세 납부대상
☞간편장부대상자vs복시부기의무자
☞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종합소득세란?
1.1~12.31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5·6월에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납부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인 보험 모집, 방문판매만 있는 경우 제외)
-해당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의 회상에 다닌(퇴직 후 이직포함) 근로자로서
여러 회사에서 받은 근로속득을 한 곳의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소득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소득 합계가 1,200만 원 초과인 경우
-금융 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제외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 진행한 자
-퇴직금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진행한 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개시나 폐업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연도 중에 폐업하였거나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모르겠다면
세무사에게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vs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판단합니다.

●전문직의 경우에는 기준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아래 이미지에 적혀있는 것처럼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 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사업초기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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