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저번 부가가치세에 이어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니 이번시간 꼭 집중해 주세요!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 공제 VS불공제 |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부가가치세 공제 VS 불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으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잘 숙지하고 증빙을 얼마나 잘 갖추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준비기간에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해
사업장이 확보되면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및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시에
세금계산서 수취가 유리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적인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해야 합니다.(단, 간이과세자는 제외)
▶사업용 지출을 할 경우, 웬만하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이용하세요.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 등)
▶사업장의 전기료, 인터넷사용료, 통신비(대표자의 휴대전화 포함),
기타 공과금 등은 사업자명의로 변경·등록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임차료는 임대인의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세 공제여부가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1. 월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다면,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다면,
임차료를 송금할 때마다 송금확인증이나 입금표를 모아 두어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해 야 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임차료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가세를 포함해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에도 임차인에게 월세를 낼 때마다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하면,
송금확인증이나 입금표를 모아 비용처리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계산서(종이계산서)를 받거나, 송금확인증을 모아 둡니다.
- 음식점,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음식이나 가공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전자계산서(종이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송금확인서를 구비해 두어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트에서도 농수산물과 공산품을 함께 구매할 때에도
농수산물은 따로 계산하면 의제매입세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원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였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시에 각 은행 사이트에서 부가세신고용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판매자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하였지만,
판매자가 부도, 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신청을 통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종이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세 신고 시에 세무대리인이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이중공제를 받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절세방안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신고기간이 지나고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기에 미리 정보를 알고 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기억하고 상황에 맞게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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