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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 공제!

eun_genie♥ 2025. 2.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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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직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과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신혼부부 세액공제


24년~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1.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에 1회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3.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고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후조리원비(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2년내, 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마세요.

 

5.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6. <고용노동법>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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