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직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과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
◎신혼부부 세액공제
24년~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1.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에 1회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3.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고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후조리원비(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2년내, 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마세요.
5.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6. <고용노동법>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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