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세무정보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eun_genie♥ 2025. 2. 1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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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고자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와 신고기간,

방법, 그리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소개하여,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정말 중요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 다음 포스팅에서 부가가치세 절세방안까지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란 무엇일까?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거래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매출세액이 크다면 납부를 해야 하고, 매입세액이 크다면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란 납부의무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VS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간이 과세 법령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의무는 면제됨☆

 

 

 

◎부가가치세란 납부·신고


1.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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