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 시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증여받은 경우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가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자의 사후 유산을증여하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증여세는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동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과세표준1억원 이하5억원 이하10억원 이하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세율10%20%30%40%50%누진공제액없음1천만원6천만원1억6천만원4억6천만원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썼을 경우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