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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 금전거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아요

eun_genie♥ 2025. 2. 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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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 간 금전거래 시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자(수증자가)가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자의 사후 유산을

증여하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증여세는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은 동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을 썼을 경우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빌린 돈이 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까요?>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판례는 

-제삼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고

-실제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더라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외관상 차입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차용증의 형식과 내용이 통상적이지 않거나,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니라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차입금으로 인정된다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증으로 

작성한 내역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당초부터 차입금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기간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원금을 갚지 못하면 원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자녀는 이자도 지급하고 상속세까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시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 보는 경우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놓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을까?>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과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고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비는 과세되지 않을까요?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 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고 증여세과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세는 해당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요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붕명시 이자지금,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10%~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형별 취득시기를 확인하시어 적기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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