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최근 국세청은 기존 1년마다 신청하던 근로장려금을 6개월마다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25.03.01~03.17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 5.1~6.2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