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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말정산 공제,감면제도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자신이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놓치지 마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주택자금 소득공제☞월세액 세액공제☞교육비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연금계좌 세액공제☞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 70%(청년 90%)의 세액(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을 감면하는 제도
*대상
-청년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하고 계산
-고령자 : 근로체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자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같은 동종 업종의 기업에서
퇴직할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주택자금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주택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항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담보대출)이 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 주택 소유한 세대주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납입액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 세액공제
총 급여액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지출한
월세액 15%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세액공제)
*대상
-소득기준 연간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액 7,000만 원 미만
-거주 주택 면적이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공제하는 제도
(학자금대출,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 포함)
*대상
-일반교육비 :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직계존속포함, 소득제한 없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하는 제도
*공제대상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체크, 선불카드 : 사용금액의 30%
-현금영수증 : 사용금액의 30%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 된 소득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인이 주소지 이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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