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시기, 신고기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달 내야 하는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 제도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
1.원천징수 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이자·근로 ·퇴직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방법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대상 | 대상소득 | 납부세목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종료인소득 포함), 퇴직소득 | 소득 종루에 따라 달라짐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영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영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 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2. 농어촌특별세
구분 | 대상소득 |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감면은 비과세) |
근로소득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다음과 같이 농어촌특별세액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는 신고 ·납부 |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 과세표준 | 세액 |
이자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 과세표준 X 10%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주택자급차입금 이자세액공제금액 | 과세표준 X 20% |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세목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 : 납부서의 농어촌특별세란에 세액을 기재하여 금융회사 등에 납부
◎원천징수가 제외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면제되는 소득, 과세최저한(건별 기타 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이 적용되는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제외됩니다.
또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 ·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가 배제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할 필요없음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대상임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함 |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임 |
◎원천징수 시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정시점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시기 특례가 적용되어 특례 적용시기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구분 | 과세표준 |
근로 소득 | -1월부터 11월 까지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12월 31일 -12월분 근로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 2월 말일 |
이자 ·배당 소득 | -법인이 이익 처분 등에 따른 배당 ·분배금을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3개월이 되는 날 |
기타 소득 |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 기타소득 |
사업 소득 | -1월~11월의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분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미지급 ->2월 말일 |
퇴직 소득 | -1월~11월의 퇴지자의 퇴직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12월 퇴직자의 퇴직소득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미지급 ->2월 말일 |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1.원천징수
원천징수 구분 | 법정기한 | 소득지급시기별 신고납부기한 | 제출대상 서류 |
일반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매월인 경우 다음달 10일 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
반기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1월~6월, 7월~12월)의 다음 달 10일 까지 | 1월~6월인 경우 7.10까지 | |
7월~12월인 경우 1.10까지 |
2. 연말정산
법정기한 | 제출대상 서류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3.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종류 | 제출기한 | 제출대상 서류 |
근로·퇴직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연금계좌 | 다음 연도 3월 10일 까지 | 지급명세서 |
일용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 |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