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대상,신청 절차, 지원금액
안녕하세요
요즘 직접배송을 하거나 택배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업체들은
비용증가 때문에 부담이실 텐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대상 및 금액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절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방법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이란?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2025년에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1.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2024년 1월~2025년 12월 기간 동안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체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업자
2. 지원 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택배비 사용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
**일부업종(도박, 유흥업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책 기준을 참고해야 합니다.
**택배비를 직접 부담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에 따라 직접배송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절차
1. 신속지급 대상자(2월 17일부터 신청가능)
-배달 플랫폼이나 배달 대행사를 이용한 소상공인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계좌번호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친정가능
2. 확인지급 대상자(4월부터 신청가능)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택배사,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배달정산내역서, 택배운송장 등)를
제출해야 함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지원. Kr
-소상공인 24
2. 유의사항
-2월 17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가능
-4월부터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가능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