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등록 시기 및 구비서류,신청절차,정정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등록 시기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시기 및 구비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자등록 정정방법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사업자등록 시기 및 구비서류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단,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및 방법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며,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 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가 있는 홈택스 가입자라면,
세무사에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및
서류제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자등록 정정 방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 재교부 기간 |
-상호 변경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변경하는 때 |
신청일 당일 |
-법인의 대표자 변경 -고유번호를 받은 단체의 대표자 변경 -상속에 의한 사업자 명의 변경 -임대차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정정·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위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업종변경 -사업자 이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차지분 변동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
*면세사업자 과세사업 추가 시 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사업자등록 신청서) 해야 합니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