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최대 100만원 결혼세액 공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직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혜택과 적용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
◎신혼부부 세액공제
24년~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
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배우자의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다만,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가 필수입니다.
◎신혼부부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1. 결혼세액공제는 혼인신고한 연도에 배우자와 각자 50만원씩
생에 1회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불가)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으니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절세전략을 세워보세요.
3.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고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후조리원비(총 급여 제한 없이 200만 원까지 의료비 포함)부터
출산세액공제(30/50/70만 원),
출산지원금 비과세(출생2년내, 2회 한도로 전액)도
잊지 마세요.
5. 24년 상반기 소득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간소화자료는 제공이 원천 차단됩니다.
6. <고용노동법>등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와 같이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