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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현금영수증 신규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현금영수증 신규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발행하기 원치 않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발급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정 등록방법
사업장에 카드결제 기기가 있으면 신용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도 자동가입되지만,
카드결제 기기가 없다면 따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가맹점) 항목클릭 → 발급버튼 누르기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 및 수정)
◎ 2025년 현금영수증 신규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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