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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금영수증 신규발행 업종

eun_genie♥ 2025. 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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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현금영수증 신규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현금영수증 신규발행업종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거래 1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과됩니다.

 

소비자가 발행하기 원치 않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이내에 자진발급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에는 

가입하셔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위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 가맹정 등록방법


사업장에 카드결제 기기가 있으면 신용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을 때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도 자동가입되지만,

카드결제 기기가 없다면 따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절차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 선택

→현금영수증(가맹점) 항목클릭 → 발급버튼 누르기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 및 수정)

 

 

 

◎ 2025년 현금영수증 신규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여부는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사업자등록 상 업종이 아닌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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